토양 오염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부지에 대해, Phase II ESA(토양·지하수 조사)부터 정밀조사, 정화 설계, 현장 관리·모니터링까지 수행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대응을 포함해 발견부터 종결까지 하나의 팀이 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나 거래 대상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을 때
과거 이력상 오염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할 때
행정처분·정화명령에 따라 정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때
정화 공사의 독립적인 관리·검증이 필요할 때
토양·지하수 조사가 곧 Phase II ESA입니다
국내에서 '토양조사', '토양·지하수 조사'로 불리는 업무가 국제 기준의 Phase II ESA(Environmental Site Assessment)입니다. Phase I ESA(문서·현장 답사 기반 평가)에서 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시추와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분석으로 오염의 실재 여부와 범위·농도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Dime Works는 ASTM E1903-19(Phase II ESA 국제 표준)의 프레임과 한국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해외 본사·투자자에게 보고 가능한 국제 기준 보고서와 국내 인허가·행정 대응이 하나의 조사로 해결됩니다.
수행 범위
Phase II ESA — 토양·지하수 조사 (시추, 시료 채취·분석, ASTM E1903-19 기반)
Phase I ESA — 오염 개연성 검토 (ASTM E1527-21 기반, 환경실사 연계)
토양·지하수 정밀조사 — 오염 범위·정도 확정
정화 공법 검토 및 정화 설계, 비용 산정
정화 현장 관리·감독 및 완료 검증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토양환경평가 제도 대응
사후 모니터링
진행 방식
01 자료조사 — 부지 이력과 오염 개연성을 검토해 조사 범위를 설계합니다.
02 현장조사 — 시료 채취·분석으로 오염의 존재와 범위·정도를 확정합니다.
03 보고서 — 정화 필요성·공법·비용을 제시하고, 필요 시 정화 실행 관리로 이어갑니다.